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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큰도움/정부조달제도 개선안 담긴뜻
입력1996-11-27 00:00:00
수정
1996.11.27 00:00:00
최창환 기자
◎공사나눠먹기·부실시공 개선 미흡/내년 대선 앞둔 정치적판단 인상도26일 당정이 합의한 정부조달제도 개선방안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방소재 건설업체를 최대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건설업체 도산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대선을 원만하게 치르기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역업체가 공동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폐지 방침을 바꿔 대외개방 대상이 아닌 58억원미만 공사에 계속 적용하고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한도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외국업체들도 경쟁입찰을 통해 참가할 수 있는 개방대상 공사(58억원이상)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 건설업체에 대해 수주권을 보장한 셈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전체 수주액(민간포함)중 30억원미만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8.6%에 달하고 50억원미만 공사는 전체 공사수주액의 47.4%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건설업체의 수주보장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게 분명하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지적돼 온 「나눠먹기」 수주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되고 정부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도 개선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출신 정치인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종전의 담합관행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소규모 교량, 상·하수도, 공동주택 및 공용청사를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대상(PQ)에서 제외한 것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조치다. 그대신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조치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저가입찰자가 예치토록 했던 차액보증금을 내년부터 공사진척도에 따라 환불해 주기로 함에 따라 총 예치금 8천억원중 내년에만 1천8백억원 규모가 환불돼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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