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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불법매매 20명 추가 확인

제공자 대부분 여대생ㆍ직장인배아 무단폐기 병원 포착

난자 불법매매 20명 추가 확인 제공자 대부분 여대생ㆍ직장인 배아 무단폐기 병원 포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난자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국내 여성 20명이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인 올해 난자를 사고판 사실을 확인, 이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국내 여성 11명과 이들에게서 난자를 구입해 시술받은 국내여성 9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르면 오늘 중 불구속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난자공여모임 카페를 통해 직접 만나 250만원 정도에 난자를 거래하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대생 1명은 지난해 일본인 여성에게 난자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유모(44)씨를 통해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여성에게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자제공자는 대부분이 20대 초ㆍ중반의 여대생과 회사원이며 성매매 여성도 1명 포함됐고 난자 제공 대가로 25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난자를 제공받아 시술한 여성은 30대가 5명으로 파악됐고 40대도 4명 가량 포함된 가운데 48세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난자를 사고판 여성들에게 시술을 해준 병원 4곳 중 1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병원 관계자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들 병원이 난자가 불법 거래된 사실을 알고도 시술해준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모 병원은 인공수태 시술 후 잔여(殘餘)배아 22개를 폐기하고도 폐기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은 브로커 유씨와 공범인 직원 3명(일본인 1명 포함), 난자거래 국내 여성 20명, 병원 관계자 1명 등 모두 25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일본 여성과 국내여성의 난자매매를 알선한브로커 유씨에 대해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을 적용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초서와 별도로 난자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난자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기존 여성 6명 외에 추가 연루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사이버수사대는 난자매매 카페 운영자 김모(28ㆍ구속)씨와 매매계약을 맺은 여성 8명, 매매 의사를 밝힌 여성 23명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1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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