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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정보 공개방식/실제주문기준 변경/주식시장,9월부터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주식시장의 호가정보 공개방식이 오는 9월부터 단순 가격대 기준에서 실제 주문이 있는 가격기준으로 바뀐다.4일 증권거래소는 현재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호가가격단위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각각 3단계로 공개하는 현행 호가정보범위를 바꿔 실제로 주문(주문량)이 있는 호가가격을 기준으로 3단계씩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즉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호가중 수량이 없는 가격대가 제외되고 주문이 있는 아래가격(매도는 위가격)의 호가정보가 순서대로 제공된다.
바뀐 호가정보공개제도는 오는 7일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먼저 도입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시황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호가정보 공개범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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