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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는 `HITE' 유사상표"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일 탄산음료`HIT'를 생산하는 K무역이 ㈜하이트맥주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HIT'는 `HITE'의 유사상표"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TE' 맥주의 유사 탄산음료인 `HIT'는 상표의 부분적표기내용이 다르고 유통과 판매경로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혼동을 가져올 수있어 유사상표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K무역은 하이트맥주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청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HIT는 HITE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상품도 하이트맥주와 동일.유사하다"며 청구가받아들여지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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