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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관련법 제정
입력2001-01-21 00:00:00
수정
2001.01.21 00:00:00
철도 민영화 관련법 제정
건교부, 올 청와대 업무보고
철도의 민영화를 위한 철도구조개혁기본법이 제정된다. 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령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01년도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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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金允起) 건교부장관는 건설교통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철도 운영부문은 민영화, 건설부문은 공단화를 원칙으로 구조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조직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을 오는 3월 29일 개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 같은 건교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올 2월까지 철도구조개혁기본법을 제정, 철도 민영화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판교지역 개발이 건설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김장관의 보고에 대해 "판교 개발은 찬ㆍ반 의견이 첨예한 만큼 각계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결정하라"고 말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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