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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라떼는 커피음료 보통명칭"
입력2002-02-13 00:00:00
수정
2002.02.13 00:00:00
서울지법, 매일유업 상표사용금지 신청 기각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3일 매일유업이 '카페라떼'나 'Caffe Latte'라는 상표를 사용한 커피 또는 커피음료를 제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한국네슬레와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등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매일유업이 97년 4월부터 '카페라떼' 등 상표를 사용한 커피음료를 판매하면서 여러 차례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백개 커피숍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98년부터 '카페라떼'를 커피음료의 한 종류로 판매해왔고,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매일유업의 카페라떼만이 상표로서 저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97년부터 지난 2000년말까지 775억원 가량의 카페라떼 제품을 판매한 매일유업은 다른 회사들이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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