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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전환 정관 개정/국투,오늘 임시주총
입력1997-02-05 00:00:00
수정
1997.02.05 00:00:00
국민투신이 5일 증권사전환을 위해 상호 등 일부정관을 개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국민투신은 임시주총에서 상호를 「국민투자신탁증권」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유가증권매매 및 위탁업무 등 증권사본연의 업무를 추가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민투신은 기업어음(CP)의 할인, 매매, 중개업무 및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매중개업무 등 종합금융회사의 일부업무도 추가, 우리나라 최초로 투자은행 설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된다.
또 국민투신은 정관에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월하순께 있을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를 배제한 현대그룹만의 증자참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민투신 관계자는 『2월하순 1백% 유상증자(주당 1만5천원)를 마치면 납입자본금 2천4백억원이 된다』며 『이는 국내 투신사중 최대규모이지만 국내투신사중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증권 및 종금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유상증자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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