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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으로 세금 고지
입력2002-03-20 00:00:00
수정
2002.03.20 00:00:00
소액상가임차보증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오는 7월부터 소득.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인터넷으로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소액의 상가임차보증금이 국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임시국회에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e-메일로 세금을 고지하도록했다. 지금은 서울지역에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만 인터넷 고지를 하고 있으며인터넷 홈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금 고지는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e-메일이 도착만 하면 열어보지 않았더라도효력이 발생한다.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터넷 홈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다음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가 공매에 들어갔을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임차보증금은 국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소액 상가임차보증금의범위를 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국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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