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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재건축 승인시기 조정

서울시, 잠실·청담·도곡등 5개지구 이주상황 조사서울시는 21일 잠실, 청담ㆍ도곡 등 시내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 지구별로 우선 사업승인이 난 단지에 대해 이주상황과 전ㆍ월세동향 등을 조사해 향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저밀도지구 재건축을 추진하는데서 대규모 개발로 전ㆍ월세, 교통, 폐기물처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기조정은 1차 기준세대(1개 단지 또는 2,500∼3,000가구)까지를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차순위 단지부터는 시 시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시는 우선, 최근 사업승인을 받은 청담ㆍ도곡지구내 도곡주공 1차단지(2,450가구)에 대해 시ㆍ자치구 합동으로 이주 추진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주추진 상황은 사업계획승인단지내 실거주자(조합원ㆍ세입자)를 대상으로 전ㆍ출입 현황 및 월별 이주실적, 이주지역,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ㆍ직장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전ㆍ월세 물량은 해당지역 및 인접구까지를 범위로 해 이주 완료후 기존 및 신축주택의 전.월세 물량과 함께 새로 발생되는 이주수요를 파악하게 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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