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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12년간 토지이용 제한] “부동산투기ㆍ난개발 차단” 의지
입력2004-01-16 00:00:00
수정
2004.01.16 00:00:00
이정배 기자
정부가 19일 입법예고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안`은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을 대폭 제한하고 특별법 시행령안이 발효되는 4월17일부터 도시지역 밖의 농지나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면적을 강화한 게 이를 말해준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가 발표되는 7월부터 모든 후보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는 원활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각종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제시했다. 우선 도로, 상ㆍ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요국가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또 최장 1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가 규제되는 최종 후보지 주변지역 가운데 취락지구에 대해서 건축규제를 완화(건폐율 40~60%) 하고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은 소요재원의 70% 범위에서 국고를 보조하기로 했다.
오는 7월중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오는 2007년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매입에 착수한다. 토지보상은 올 1월1일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진다. 2007년 하반기에 착공을 한 뒤 2011년 말까지 부지조성 및 공공청사 건축을 거쳐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현재 신행정수도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충북 오송지구
▲충남 공주 장기ㆍ연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천안ㆍ아산 신도시 등이다. 먼저 오송지구는 생명과학단지가 있고 경부고속철도 역사 및 청주 국제공항 등 교통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공주 장기ㆍ연기지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했던 지역. 논산계룡지구는 대전청사와 3군 본부에서 가깝고 대전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고, 천안ㆍ아산 신도시는 경부고속철도와 대규모 신도시개발계획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 일문일답
-사업추진에 따른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무엇인가.
▲후보지 공개 전에는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후보지 공개 후 입지결정 전까지는 모든 후보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행위가 제한되고 입지확정 후에는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토지이용 제한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12년이다. 다만 농ㆍ어업용시설 등 생업에 필요한 시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최장 12년이나 되는 이유는.
▲주민입주 및 주요 국가기관 이전 시작시기가 2012년이기 때문이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토지이용 규제는 광역도시계획을 적용 받게 된다.
-시행령 발효 후 후보지 선정 전까지의 구체적인 대책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4월17일 이후에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투기우려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에 대해 도시지역 밖 농지나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적을 기존 1,000∼2,000㎡(303∼606평) 이상에서 200㎡(60.6평) 이상으로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면적을 줄인 것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토지분할매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신행정수도 최종후보지 내 규제는 어떻게 되나.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신ㆍ증ㆍ개축 등 개발행위는 물론 나무를 심는 것도 사실상 금지된다. 농업용축사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올 신행정수도건설 일정은 어떻게 되나.
▲우선 올 상반기중 후보지 비교ㆍ평가등을 거쳐 7월께 복수의 후보지를 발표한 뒤 전국 순회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예정지를 확정발표 할 예정이다. 다만 후보지 비교ㆍ평가결과에서 1위 후보와 나머지 후보간의 격차가 심할 경우 예정지 확정시점은 훨씬 앞당겨 질 수도 있다. 예정지가 확정되면 곧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가는데 감정평가사 선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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