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구촌법조소식] 미국 뉴욕주의 음주운전 차량 몰수조치
입력1999-03-07 00:00:00
수정
1999.03.07 00:00:00
음주운전으로 피소된 사람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 뉴욕시의 정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학자와 형사관련 변호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뉴욕시는 지난달부터 몰수된 차량이 피소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거나 피소된 운전자가 무죄로 판명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범을 포함해 음주 운전으로 피소된 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뉴욕주 법률은 주취상태에서 반복해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소유차량을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었으나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뉴욕주의 획기적인 조치에 대해 다수의 법률가들이 행정법규가 공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기 전의 초범자의 차량에 대해 몰수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 22개주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지방단체의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할 권한이 있으나 사실상 재범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