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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20세기 10대사건

◇대한민국 헌법제정=48년7월17일 헌법이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다.◇국회프락치사건=남로당원인 이삼혁(李三赫)이 국회의원들을 포섭해 국회에 침투, 원내투쟁을 시도한 사건. 서울지법은 50년3월 국회의원 이문원(李文源)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들 피고인은 한국전 직후 탈주했다. ◇진보당사건=진보당 중앙당 위원장이었던 조봉암(曺奉岩)을 북한과 모의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법원은 59년7월 曺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법연수원개원=70년8월 법원조직법 개정과 함께 대법원 산하에 설치돼 사시합격자들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최근 사법개혁위원회는 기존 사법연수원을 대체할 국립사법대학원 설립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파동=71년7월 검찰이 서울지방법원 이범렬(李範烈)부장판사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관 37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검찰과 법원간 사법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법관 집단사표 제출로까지 비화된 사건. ◇구속적부심제 부활=80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제한적으로 부활됐고 87년 전면 부활. 이 제도는 「피고인 무죄추정 원칙」과 함께 인권보호와 형사법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조사권 부활=72년 삭제된 후 88년 부활했다. 이로써 법원·검찰도 국회의 감사와 조사를 받게됐다. 법관인사문제 등이 매년 국회 법사위의 감사대상에 올라 「국민에 열린 법조」가 구현됐다는 평가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구속=95년 11월과 12월 盧씨와 全씨가 군사반란죄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최세창씨 등 신군부 인사들이 대거 구속됐다. ◇대전법조비리사건과 항명파동=올초 대전지검 검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심재륜(沈在淪)대전지검장의 검찰수뇌부에 대한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등 검란(檢亂)으로까지 비화됐다. ◇김태정 전검찰총장 구속=올 한해를 뒤흔든 옷로비사건은 전직 검찰총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金전총장에 이어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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