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균등부담 주민세] 최고 5배나 인상

행정자치부가 9일 밝힌 자치단체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 인상했고 부산과 대구는 3,000원에서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하고 4,800원으로 각각 1,800원 올렸다.주민세 개인균등할이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도서관등 공동 편의·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가구별로 매년 8월 균등하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지난해까지 서울 4,500원 인구 50만 이상 시(市) 3,000원 기타 시 1,800원 ▲군(郡) 1,000원 등으로 일괄부과됐으나 올해부터 1만원 이하에서 자율화됐다. 또 강원 태백시·홍천군등 10개 시·군과 충북 옥천군은 가장 높은 5,000원으로 최고 5배 인상되는 등 165개 자치단체의 세액이 대부분 1,000원 이상 올랐다. 주민세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가평군과 충북 충주시 등 15개 자치단체로 2,000원이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