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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부담 주민세] 최고 5배나 인상
입력1999-08-09 00:00:00
수정
1999.08.09 00:00:00
임웅재 기자
행정자치부가 9일 밝힌 자치단체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 인상했고 부산과 대구는 3,000원에서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하고 4,800원으로 각각 1,800원 올렸다.주민세 개인균등할이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도서관등 공동 편의·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가구별로 매년 8월 균등하게 부담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지난해까지 서울 4,500원 인구 50만 이상 시(市) 3,000원 기타 시 1,800원 ▲군(郡) 1,000원 등으로 일괄부과됐으나 올해부터 1만원 이하에서 자율화됐다.
또 강원 태백시·홍천군등 10개 시·군과 충북 옥천군은 가장 높은 5,000원으로 최고 5배 인상되는 등 165개 자치단체의 세액이 대부분 1,000원 이상 올랐다.
주민세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가평군과 충북 충주시 등 15개 자치단체로 2,000원이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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