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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삼재의원 주내 소환통보
입력2001-02-18 00:00:00
수정
2001.02.18 00:00:00
검찰, 강삼재의원 주내 소환통보
금품제공 추가협의로
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7일 강삼재 의원이 96년 4ㆍ11 총선 당시안기부 선거 자금을 경남종금 전서울지점장인 주영도(48)씨에게 맡겨 돈세탁한 뒤 주씨에게 사례비조로 2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씨를 특경가법(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가 새로 밝혀짐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해 조만간소환을 통보하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미 불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특경가법(증재)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주씨는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강 의원이 돈세탁을 부탁하며 맡긴 돈이 안기부 선거 자금인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인했다.
주씨는 강 의원의 학교 후배로 강 의원의 개인 비밀계좌 개설 및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결과 주씨는 4ㆍ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의원으로부터 안기부 선거지원 자금 940억원중 925억원을 돈세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뒤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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