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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준비한 만큼 남는다
입력1999-10-27 00:00:00
수정
1999.10.27 00:00:00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허둥대다간 관련서류를 대충 챙기기 십상이고, 그러다 보면 비슷한 처지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많게는 수십만원 이상 세금환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특히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받은 물리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세부담 경감조치를 내놓았다. 물론 중산층에게 주는 세부담경감 효과와 함께 자영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는 부수효과를 노린 부분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잘만 이용하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적극 참조해볼 만하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 9월 이후 11월분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정확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9∼11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 사용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신용카드사들이 12월분 사용명세서를 1월 중순 연말정산 시점까지 개인에게 통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 10% 가운데 적은 금액이지만 올해는 3개월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예컨대 9∼11월 3개월간 근로소득(총급여액)이 1,000만원인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이 사람은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100만원 가운데 다시 10%인 1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 존비속의 카드사용금액도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시 기대하지 않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를 신용카드사들이 일괄적으로 개인들에게 통보해준다.
▲소득공제받는 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금융상품중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상외로 많다. 우선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중 주택관련 상품으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까지 최고 18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들의 경우 가입후 대출받은 경우에도 대츨금 상환금액까지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교육비 공제도 챙겨야
생활비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의외로 높다. 이는 교육비중에서 공제혜택을 받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올해는 자녀를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음악·미술학원에 맡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학원은 제한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학원으로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교습을 받는 학원만 공제대상이다.
다만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대신 학원에 자녀를 맡겨야하는 서민층의 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유치원 등의 시설에 자녀를 보낸 뒤 따로 시간을 내 학원에서 과외활동을 시키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공제는 연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기본
연간 공제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환급세금도 적지 않다. 다만 의료비 영수증은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해당되며 정밀건강진단비, 미용·성형비용,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매년 연말정산에 앞서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해 인근 약국 등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는 ‘얌체족’들도 많다. 이같은 행위는 나중에 국세청이 실사를 통해 적발할 경우 가산세를 물고 해당 의료기관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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