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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따라 은행 임원수 차등”

◎적자­액면가 이하 서울·제일 등/이사급 추가 인원감축 불가피금년부터 은행규모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에 따라서도 상임임원수가 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비상임이사제 도입에 따른 은행들의 상임이사수와 관련, 개별은행의 경영실적에 따라 상임임원수를 차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3일 『적자를 보거나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은행들이 상임이사수를 상한선까지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들 은행이 펼치는 감량경영에는 이사수 감축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3일 현재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 은행은 제일·서울·동화·동남·대동은행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제일은행 등은 비상임이사제 도입에 따른 상임이사수 축소와 더불어 임원 추가감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사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동화은행도 현재 10명인 임원수를 다소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를 제외하고 각각 13, 11명의 상임임원을 두고 있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2월 정기주총때 상임임원수를 1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또 『이사대우제는 임시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1∼2명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임원수 축소에 대응해 이사대우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비상임이사제 도입으로 대주주대표, 소주주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들이 은행 경영부실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을 가능성이 높아 상임이사수 감축바람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말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자본금 5천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조원 이상인 대형시중은행들은 최대 25명(상임이사는 12명)까지, 소규모 은행들은 최대 15명(상임이사는 7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다. 또 동화·하나·보람은행 등 주식소유분산이 잘 된 은행들은 이사수에 제한없이 상임이사 수가 비상임이사수를 넘지 않으면 된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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