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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자산 ABS발행 전면 허용
입력2002-05-13 00:00:00
수정
2002.05.13 00:00:00
예산처, 현금흐름 안정성확보위해 추진국민주택기금과 중진기금에서 국한적으로 실시중인 기금자산의 유동화증권(ABS) 발행을 기금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55개 연기금중 보유자산중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채권 보유기금을 중심으로 유동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각 기금이 외부차입이나 재정지원 의존도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기준 주요기금의 대출채권 보유규모는 국민주택기금 41조7,499억원, 중진기금(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0조4,843억원, 정보화촉진기금 1조2,173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9,707억원, 관광진흥기금 4,212억원 등이다.
기금중에서는 국민주택기금과 중진기금 등 2개만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나머지 53개 기금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산 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등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향후 현금의 흐름을 기초로 발행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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