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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제주 삼다수의 일방적 결별 통보에 강력 반발

농심이 ‘제주 삼다수’의 일방적 결별 통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대응까지 시사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다. 농심은 19일 “그 동안 판매 협약을 위반한 적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판매 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삼다수를 공급하고 있는 공사는 13년간 도외 유통을 대행해 온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다. 농심은 삼다수 브랜드를 육성한 자신들이 매도 당하는 것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드러냈다. 농심 관계자는 “공사가 맺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어서 공사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농심이 삼다수 유통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공사가 여론 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경을 나타냈다. 농심 관계자는 “영업 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농심이 1998년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심은 1997년 12월 공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삼다수 브랜드 네이밍 및 로고체를 개발했으나 공사 요청으로 제주도민을 위해 공사 측에 양보하기도 했다”며 “삼다수는 당시 국내에서 72번째로 먹는 샘물 생산허가를 받은 인지도가 전혀 없던 제품이었지만 농심의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 등으로 현재의 1위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심은 법적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농심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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