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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융 활용 늘었다

전년比 13.7%증가 납품 현금성결제 확산기업구매자금융의 활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청 중소기업들이 받는 납품대금중 현금성 결제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납품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납품대금 지급 법정기일을 넘겼음에도 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한 곳도 절반 가까이 돼 불공정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청이 납품 중소업체 232곳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거래실태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납품대금을 현금(39.9%)이나 기업구매자금융(28.7%) 등 현금성 대금으로 받은 기업이 60.1%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52%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8%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어음은 39.9%에 머물러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구매자금융는 지난해 15%보다 무려 13.7% 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어음결제는 9% 포인트나 떨어져 결제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어음 발행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어음결제의 경우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51.6%에 달했고 9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받는 경우도 20%나 됐다. 또 법정기한을 넘겼을 때 지연이자를 못 받는 곳이 45%, 어음할인료 미지급도 47.3%에 이르렀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조사반을 연중 투입, 이를 바로 잡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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