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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林翼根 도봉구청장 불구속기소
입력1998-09-15 15:07:00
수정
2002.10.22 10:44:37
09/15(화) 15:07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金鍾仁부장검사)는 15일 구청장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대회장에서 박수를 쳐줄 청중을 동원해주는 대가로 대의원들에게 돈을 준 도봉구청장 林翼根씨(44)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林씨는 서울 도봉구청 국민회의 후보 경선 하루전인 지난 4월27일 관내의 한 식당에서 "내일 후보경선 연설때 박수부대를 동원하고 경선이 끝나면 이들과 함께 식사나 하라"며 대의원 丁모씨(47)등 7명에게 20만원씩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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