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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나중에 받더라도
입력2011-07-18 16:02:32
수정
2011.07.18 16:02:32
현재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업체라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2년내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해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8일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베르셀로 EU 수석대표 등 양측 수석대표 간 상호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EU 수출기업 인증수출자는 지난 8일 현재 전체 기업의 54.6%, 수출금액으로는 83.9%가 지정됐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2013년12월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한·EU FTA 잠정발효(2011년7월1일) 후 이 시점까지 EU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 납부한 관세와 한·EU FTA 특혜관세간의 차액만큼 관세를 환급 받게 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측간 이번 합의로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ㆍ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우리 기업의 한ㆍ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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