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中企 의무대출비율 '콧방귀'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은행, 中企 의무대출비율 '콧방귀'
작년 4분기 17개銀중 11곳 무더기 위반
은행들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위반 은행에 총액한도 대출을 대폭 삭감, 재배정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7일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내 총 17개의 시중ㆍ지방은행 중에서 지난해 4ㆍ4분기 중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이 월평균 11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위반한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을 대폭 삭감하는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 1월에도 의무비율에 모자란 만큼 총액한도 배정분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란 각 은행이 매달 대출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하는 기준으로,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5%를 각각 준수해야 한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대출과 신용대출(중소기업 대상)에 각각 30%씩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대상은행을 5개등급으로 나눠 등급이 낮은 하위 2개그룹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의 20~30%를 삭감해 상위 2개그룹에 재배정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은은 은행들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대출을 기피한 채 일부 우량기업이나 가계대출에만 치중하면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면서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의무비율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량 중소기업들의 경우 거의 모든 은행들의 공략대상으로 되어 있어 대출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도 거절하는 형편"이라며 "그렇다고 의무비율 준수를 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게 무작정 대출을 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