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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자금 세탁도처벌/자금세탁방지법 내달 국회상정/재경원·법무부
입력1997-05-22 00:00:00
수정
1997.05.22 00:00:00
◎신한국 소극적 입장… 귀추 주목앞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횡령 조직폭력 등으로 얻은 자금이나 조세 및 관세포탈을 통해 조성한 음성자금 등을 세탁해주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받는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 이달말까지 당정협의를 끝낸뒤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뇌물 횡령 조직폭력 등으로 얻은 자금의 세탁행위만 처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한보사태로 불법정치자금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현재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정치자금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정부안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고액현금 거래자료를 5년간 보관토록 하고 검찰과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고액현금거래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과 수표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맡아서 보관하거나 금융기관에 자신 등의 명의로 예탁해 은닉한 경우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종사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자금이 불법임을 알았을 때 이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위반시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표적 개혁조치였던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만큼 이에 따른 허점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며 『고위층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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