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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등 7개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입력2003-09-22 00:00:00
수정
2003.09.22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모두 7개 공기업집단에 대해 3년만에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한다. 또 공기업 조사종료에 맞춰 연내 6대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또 최근 조사가 완료된 삼성, LG, SK 등 6대 재벌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대해 10월중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짓고 제재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한전과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7개 공기업 집단 2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5일부터 한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에 대한 이번 조사는 3년만이며 조사대상은 2000년 8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이뤄진 각종계열사간 거래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특히
▲자회사에 대한 자금,자산, 인력 부당지원
▲자회사 경영간섭, 거래강제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는 물론,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부당 표시ㆍ광고행위,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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