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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파사용료 인하

◎내년부터 분기당 8,000원서 5,000원/시티폰·차내공중전화는 완전 면제 내년 1월 1일부터 발신용 휴대전화(시티폰)를 비롯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내는 무선국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거나 대폭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시티폰 단말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내년부터 전면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급증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핸드폰과 PCS(개인휴대통신) 가입자가 내는 전파사용료는 현행 분기당 8천원에서 5천원으로, TRS(주파수공용 무선전화)의 전파사용료는 4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량에 설치한 이동무선 공중전화의 전파사용료도 내년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물의 지하·터널 등의 전파음영지역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들이 설치한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의 전파사용료(현행 분기당 39만원) 역시 면제된다.  정통부는 또 무선통신업체의 기지국 공용화를 유도하기 위해 2개 사업자가 기지국을 함께 사용할 경우 전파사용료를 50%, 3개 사업자가 공동사용할 때는 67%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워키토키와 같은 육상이동국은 분기당 2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TRS는 4만5백원에서 3천원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단말기의 임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임대승인제를 폐지, 사업자가 자유롭게 단말기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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