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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종금 업무정지명령/정부
입력1997-12-03 00:00:00
수정
1997.12.03 00:00:00
◎청솔·경남·고려·삼삼·신세계·쌍용·한솔·항도·경일/경영정상화 실패땐 인가취소정부는 2일 청솔종금 등 재무구조가 불량한 9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관련기사 3·7면>
재정경제원은 이날 9개 종금사에 대해 연말까지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종금사는 청솔종금을 비롯해 경남,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종금 등 8개 상장사와 비상장업체인 경일종금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영업정지업체들은 어음추심, 채권회수 등 소폭의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기업어음(CP) 할인·매출, 자체어음 발행, 리스 등 핵심적인 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재경원은 재무상태가 악화,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청솔종금에 대해서는 연내 증자 등 근본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불이행시는 곧바로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나머지 8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연내에 증자, 합병 등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정상화계획이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내년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한 뒤 이를 한국은행에 매각,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국회동의를 얻을 때까지는 예금인출은 할 수 없게 된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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