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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과천 등 주택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입력2003-09-16 00:00:00
수정
2003.09.16 00:00:00
정승량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중동 등 7개 도시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7개 도시의 1가구1주택 요건을 현행 `3년보유`에서 `3년보유 1년거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10월1일 이후 명의이전을 위한 등기나 서류상으로 잔금지급이 끝난 주택으로 1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다음달이 개정안 발효시점”이라며 “3년보유요건은 갖췄으나 1년거주요건은 갖추지 못한 주택은 이달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따라 서울 등 7개 도시는 내년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3년보유 2년거주`로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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