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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수입 신속규제 검토
입력1999-01-08 00:00:00
수정
1999.01.08 00:00:00
미국 정부는 일본 등지로부터 철강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발동이 쉽도록 통상법 201조(수입급증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하는 등의 포괄대책을 마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8일 워싱턴발(發)로 보도했다.미 정부는 7일 의회에 제출한 포괄대책 보고서에서 또 철강수출국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미(對美)수출을 규제하도록 촉구했다.
미 정부의 철강수입 규제를 위한 이번 포괄대책에 통상법 201조의 강화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일본과 한국 등 철강업체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철강업계와 노조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도록 요청했으나 정부가 보호주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을 우려, 타협안으로 201조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법 201조는 수입 급증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의거,수입량 제한과 관세율 인상 등 일정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철강업계는 이미 201조에 입각해 선재(線材)에 대한 수입제한을 ITC에 제소해 놓고 있다.
미 정부는 201조의 강화 방안으로 미국 관련산업이 받은 피해 인정 기간을 단축하고 인정기준도 완화, 신속하게 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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