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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파산선고 매화공원 강제화의신청 기각
입력2002-04-10 00:00:00
수정
2002.04.10 00:00:00
최원석 전 회장이 강제화의를 통한 파산철회로 동아건설의 경영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법원에 강제화의 신청을 한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0일 파산선고를 받은 재단법인 매화공원이 낸 강제화의제공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절차에서 강제화의를 신청하려면 파산자는 화의조건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화의조건이 수행가능 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파산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재단채권의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을 마련, 정상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채권자집회를 통과할 가망성도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제화의
기존법인의 이사진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 파산을 면하는 제도로 채권자 4분의 3의 동의와 화의조건 수행가능성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야 한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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