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창업지원법 등을 개정해 불공정 행위를 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투자 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민관공동으로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부 벤처캐피탈 업체의 불공정행위로 벤처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시행이 벤처캐피탈 업계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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