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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준의 PB라운지] 종합소득신고

매년 5월이면 신경써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신고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종합소득신고는 사실 연례행사지만 궁극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고려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종합소득신고 적게 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종합소득 신고자의 대부분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적지 않아서인지 개인사업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소득을 어느 수준으로 신고하느냐이다. 매출은 매출과 매출원가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가 되어 있지만 그 외의 경비 등을 어떻게 신고할 지를 고민하게 된다. 소득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하는 경우 따르는 위험은 일차적으로 가산세 부담이다. 적게 신고한 부문에 해당되는 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득세에 대한 추징은 보통 신고납부기한인 5월말로부터 1년 이내 이루어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투자로 인한 세금추징 가능성이다. 지속적으로 실제 소득보다 작게 소득 신고를 하다가 나중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신규사업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져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소득세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 상기의 가산세에 체납기간동안 월1.2%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신고된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 사업확장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신의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자율이 비싼 대출을 사용함으로써 고생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전산발달 등으로 금융자료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이 좀 더 용이해지고 있는 요즘 장기적으로 부족 신고로 인한 여유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안전지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종합소득 신고를 무조건 작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미래의 투자와 과세환경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 이중과세를 풀어라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수입은 월세와 보증금으로 구분된다. 월세의 경우 당연히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하지만 보증금에 대해선 일종의 기회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간주임대수입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당해 보증금을 금융기관 상품에 투자한 경우 발생한다.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지난 해의 경우 22%나 24.2%)이 부과된 상태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수입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한다면 당연히 동일한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세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이자소득로 과세하고(즉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법에서는 간주임대수입금액에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임대보증금이 금융기관에 투자되었다는 사실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장부를 통해 입증하고 또 종합소득신고를 마쳐야만 한다. 따라서 보통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소형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넣고 있는 경우에도 간주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지난 해 실제 이자를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말일 현재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해 보증금이 투자된 금융기관으로부터 12월말일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달라는 부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작년 명예퇴직자, 퇴직소득 계산을 다시 확인하라 작년 12월말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일반퇴직금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에 대해 소득공제범위를 넓힘으로써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12월말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명예퇴직을 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해 명예퇴직을 한 사람은 전 직장에 가서 퇴직소득에 대한 계산내역을 징구해서 소득공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명예퇴직위로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50%가 적용되었다면 5월중에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보통 작년 12월말에 명예퇴직을 한 경우에는 바뀐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이전에 명예퇴직을 한 경우엔 종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의 (02) 3708-0476【동양종금 PB팀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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