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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증인 없이 만기지급액만큼 대출”/국민은 「두배로 부금」

국민은행(은행장 이규징)은 만기때 만기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두배로 상호부금」을 개발, 15일부터 시판한다.상호부금에 가입해 만기일까지 월부금을 납입한 고객 가운데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우량고객은 담보나 보증인없이 만기지급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만기때 실제 받는 금액이 계약액의 두배가 되는 상품이다.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 월불입액은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다. 대출은 최고 1천2백40만원까지 가능하며 원금을 5년이내에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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