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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증인 없이 만기지급액만큼 대출”/국민은 「두배로 부금」
입력1997-01-15 00:00:00
수정
1997.01.15 00:00:00
국민은행(은행장 이규징)은 만기때 만기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두배로 상호부금」을 개발, 15일부터 시판한다.상호부금에 가입해 만기일까지 월부금을 납입한 고객 가운데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우량고객은 담보나 보증인없이 만기지급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만기때 실제 받는 금액이 계약액의 두배가 되는 상품이다.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 월불입액은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다.
대출은 최고 1천2백40만원까지 가능하며 원금을 5년이내에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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