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관리 중인 저축은행들이 조만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불법 대출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자회사다. 현재 자회사에는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인 토마토2, 솔로몬저축은행 자회사인 호남솔로몬ㆍ부산솔로몬, 한국저축은행 자회사인 진흥ㆍ경기ㆍ영남, 미래저축은행 자회사인 스마일(옛 미래2) 저축은행 등이 있다. 이 중 2~3개가 구조조정 대상인데 당국은 이들에 대해 오는 주말께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거와 달리 가교 저축은행에 자산ㆍ부채를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Q. 영업정지 대상·절차는
정상화 기간 없어 월요일 바로 영업 재개
현행 저축은행 감독규정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당장 예보 관리 하에 있는 저축은행들의 BIS비율과 재무구조를 보면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3ㆍ4분기 기준(3월 말) 재무제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연간 결산인 6월 말 재무제표는 9월 말에 공시되는데 이미 가결산은 끝난 상태다. 최근 이들 저축은행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6월 말 재무제표는 3월 말보다 악화됐을 공산이 크다. 이 가운데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미 부실금융지관 지정이 예고돼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주 말 영업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주말을 이용해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킨 후 곧바로 가교저축은행으로 넘겨 그 다음주 바로 월요일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가교저축은행이란 퇴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수해 합병과 채권ㆍ채무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이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후 6개월간의 경영정상화 기간을 부여했는데 이들 저축은행은 현재 예보 관리 하에 있어 이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Q. 예금자 불편은
5000만원 초과자 적어 피해 크지 않을듯
경영정상화 없이 곧바로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가면 일단 예금보호 대상인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는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예금을 찾지 못했다. 대신 급전이 필요하면 가지급금을 받거나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말을 이용해 가교저축은행으로 자산ㆍ부채가 넘어가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돼 언제든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가계저축은행으로 넘어가면 5,000만원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는 자산부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우선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호를 받지만 나머지 잔액은 일반채권으로 전환돼 파산재단으로 넘겨진 뒤 나중에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률은 일정하지 않다. 또 배당까지 수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예보는 미래의 배당률을 추정해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많지 않고 초과 예금도 대부분 이자 때문에 5,000만원을 넘는 것이어서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번주 말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예금자가 30명에 불과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액도 1인당 평균 100만원 선이다.
후순위채 투자자의 보상절차는 좀 더 복잡하다. 우순 불완전판매가 인정돼야 일반 채권으로 전환되고 파산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불완전판매 인정비율이 40%, 파산배당률이 40%라면 회수율은 16%에 그치게 된다.
Q. 추가 영업정지 있나
불황으로 실적 악화… 가능성 배제 못해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 가운데서도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며 이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 대주주 교체와 증자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돼 적자가 지속될 경우 추가 영업정지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예금할 때는 해당 저축은행의 재무구조와 최근 실적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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