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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업소제」 도입/제조·가공업체 시설·관리 우수때 지정

◎내년 3월부터… 광고·지원서 우대내년 3월부터 시설및 위생관리 상태가 좋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 「우수식품업소 및 마크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우수업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지침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수업소 제도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가운데 시설 및 위생관리상태 등이 좋은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약업계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복지부 지침으로 마련될 우수업소마크와 우수업소 지정회사 제품임을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고 신문·방송을 통해서도 이를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 개·보수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우선 융자받을 수 있는가 하면 수시 위생검사 등도 면제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식품위생정책이 단속과 처벌위주였으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수업소 제도를 도입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그동안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해 왔던 맛김이나 건포, 족발 등 즉석제조 판매가공식품업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6개월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 허가받은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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