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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내년 6월 시행
입력1997-06-10 00:00:00
수정
1997.06.10 00:00:00
농림부는 9일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12월 입법예고하고 내년초 임시국회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국내 농산물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수입농산물과의 품질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현행 품질인정제도, 원산지표시제도, 표준규격출하제도 등 3개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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