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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계] '에어컨 담합 과징금' 강력 반발
입력1999-10-22 00:00:00
수정
1999.10.22 00:00:00
김형기 기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삼성전자·대우전자 등 대형 가전업체와 중견 에어컨 생산업체들은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 판정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만 시장의 관행에 따라 가격을 추가 인하한 것 등에 대해서 일괄 적용한 것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삼성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들은 이에 따라 공정위의 담합행위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세부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30일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일부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지난해 가전시장이 극히 위축돼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하하면 곧바로 추가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우전자 역시 『지난해 에어컨 시장 점유율이 0.1%에 불과했던 기업이 어떻게 담합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며 『이의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품 사업부별로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삼성전자·LG전자의 경우 개별 사업부가 각각 1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기기자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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