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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기업도 총액인수제 실시/내달부터

◎증권사 자금부담으로 입찰 외면 우려오는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들도 상장기업 처럼 주간사 증권사에 대한 총액인수제가 도입된다. 총액인수제도는 기업이 주식공개 또는 입찰을 실시할 때 주간 증권사가 자체 자금으로 해당기업의 주식을 전액 인수한 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공모 또는 입찰시키는 것으로 증권사의 인수자금 부담을 가중시켜 무분별한 주식공모나 입찰을 억제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자금부담 가중을 우려, 증권사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입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증권감독원은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입찰도 주식공모 방식과 동일하다고 판단, 4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에 의거해 장외기업의 주식입찰에도 총액인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입찰 역시 일반공모 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재 상장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는 총액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오는 26∼27일중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규정 마련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중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기업들은 총액인수 방식을 적용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현행대로 증권사가 주식입찰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들중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기업들은 증권사에 입찰주식을 일괄 매각하고 증권사는 이를 총액인수후 주식본질가치에 연동한 입찰가격을 설정,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지난 96년 7월 주식입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식입찰을 실시한 기업중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기업들이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자금부담이 큰 증권사들이 총액인수에 따른 자금부담 가중을 우려해 주식입찰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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