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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국민은행,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 시행 外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 시행 국민은행은 개인들이 중국으로 위안화(CNY)를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위안화(CNY) 개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들은 이중환전에 따른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고 중국에서 돈을 찾을 때도 수령절차가 간편해진다. ■ 구제역 피해 금융지원 확대 농협은 구제역 피해 농·축산인을 위한 금융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신규자금 지원, 대출금 기한연기 및 재대출, 이자 감면 및 유예, 그리고 여신 관련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공제료 납입 유예와 계약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하며 보험대출 특별조치도 실시한다. ■ 중도금보증 신청 시한 연장 주택금융공사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사의 중도금보증 신청 시한을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서 입주예정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가 입주예정일까지 집단으로 중도금 보증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계약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신라저축은행은 창립 33주년을 맞아 업계 최고 수준인 연 5.21%(복리 5.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7일부터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품은 330억원 한도로 각 지점에서만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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