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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350억대 리스사기 적발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채정석 부장검사)는 8일 건설가설재 임대업체인 ㈜건안전 대표겸 ㈜세건 전무 정민영(35)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세건 전 대표 박영달(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건안과 ㈜세건 전 회장 정모(68)씨를 수배했다.검찰은 또 지난 8월 수뢰혐의로 구속된 전 경기도 화성 군수 김일수(59)씨가 이들로부터 건축자재 하치장 설립을 허가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96년 6월 『D산업으로부터 각도조절계단 3만7,000여개와 공사용 발판 5,500여개 등 10억여원어치의 건설가설재를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다』며 H리스㈜에 가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보내 10억여원을 타내는 등 지난 95년 12월부터 97년 9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56차례에 걸쳐 7개 리스업체로부터 353억원의 리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정씨 등은 리스업체들이 장비를 구입해 이를 건설업체 등에 대여하는 당초 설립 운영취지와는 달리 리스대상업체들에게 장비나 시설의 구입 등을 맡기고 돈만 빌려줘온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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