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했다"며 "하나금융지주에도 이 같은 내용이 송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는 상대방이 있는 소송이 아닌 비소송(비송) 사건이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항소할 경우 사실상 하나금융지주와 한은이 외환은행 매수가격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는 구도가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올 4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 교환에서 매수가격을 1주당 7,383원으로 책정했다. 외환은행 2대 주주(6.1%, 3,950만주)였던 한국은행은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받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주식을 주고 현금을 받았다.
그러나 주당 가격이 한은의 장부가인 1만원보다 낮아 한은은 장부상으로 올해 1,034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위원회에 매수가격 인상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했고 결국 법원에 판단을 맡기게 됐다.
이와 별개로 한은은 다음달 5일 기한이 만료되는 주식 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식 매수가격 결정 청구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결과가 적용되지만 주식 교환 무효소송은 주식 교환에 참석한 소액주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주식 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상황이며 다음달 5일까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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