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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 KBS 수신료 인상. 광고 폐지
입력1999-02-19 00:00:00
수정
1999.02.19 00:00:00
지난 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묶여온 KBS 수신료가 18년만에 인상되고, 2TV에서 광고가 완전히 폐지된다.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모든 형태의 방송을 총괄할 통합방송위원회는 상임·비상임위원 9~15명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선임키로 했다.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姜元龍)는 1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어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과 광고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인상폭과 시행시기는 22일 방송개혁위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 내주중 결정한다. KBS 1TV는 보도, 시사 채널로, 2TV는 문화예술·교양·소수계층·지역연계 프로 채널로 차별화된다. KBS 사장은 방송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인 사장, 방송위 선임 비상임이사 6명, 사장 선임 상임이사 4명 등 1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KBS 예산·결산 승인은 방송위가 맡고 국가 기간방송인 점을 고려해 KBS법은 통합방송법으로 흡수된다.
통합방송위와 관련, 방송개혁위는 위원 임명절차안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1대1 1대2 1대1대1(국회가 2배수 추천후 대통령이 임명)로 선임하는 3개안을 마련했다.
방송개혁위는 이밖에 방송위는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며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3명을 둔다 MBC는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중시하는 공영채널로 채널 성격을 정한다 EBS는 독립공사화해 광고를 없애고 운영재원을 방송발전자금에서 지원하며 위성채널 2개는 1개로 줄어든다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방송개혁위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방송개혁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후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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