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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도 카드결제
입력1999-04-08 00:00:00
수정
1999.04.08 00:00:00
박동석 기자
건설업체나 제조업체들의 하도급 대금을 신용카드나 팩토링 업체를 통해 지불하는 방안이 활성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나 팩토링 등 어음 이외의 대체결제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카드 가맹점이 되고 원사업자는 물품을 납품받은지 60일 이내에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하도급업체는 최장 90일짜리 어음으로 받을 하도급 대금을 결제후 1,2주 정도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자금난이 크게 완화되고 원사업자는 거래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다 어음할인료 등을 내지 않아도 돼 손해볼 것이 없다는 평가다.
이때 하도급업체는 거래금액의 1∼1.5%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물어야 하나 지금처럼 어음을 할인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팩토링 업체를 통한 결제는 중소하도급업체가 납품계약서나 매출채권 양도서 등을 팩토링사에 제시, 일정한 선이자를 떼고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팩토링사는 이후에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면 된다.
중소 하도급업자 입장에서는 어음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 자체만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회전이 훨씬 빨라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 결제는 최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상당수 카드사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자금결제방식 개선을 위해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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