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백운찬 청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터키에서 열린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해 유라시아지역으로의 수출 증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한국 성실무역업체는 터키 세관에서 검사 축소, 우선 검사 등 신속한 통관절차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협정은 터키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터키 관세무역부 장차관, 수출연합회, 산업·비즈니스회 등 약 200여 명의 터키 정·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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