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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등 수도권전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입력1997-05-31 00:00:00
수정
1997.05.31 00:00:00
◎13개 지자체 합의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수도권 전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내 13개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환경보전 광역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대기·수질오염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합의했다.
지자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은 좁은 면적에 비해 인구와 지동차, 산업시설 등이 전국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환경여건으로 인해 지역적인 대기오염 관리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수도권 전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또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량에 대해 자동차 신규등록을 제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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