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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공기업 법정퇴직금제도 개선 노사합의
입력1999-12-30 00:00:00
수정
1999.12.30 00:00:00
박동석 기자
아직까지 퇴직금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노사간 협상이 진행중이다.공기업들은 그동안 퇴직금에 누진율을 적용, 일부 기관의 경우 30년 근속시 최대 15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합의로 누진율적용을 폐지, 내년부터는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을 더한 금액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출연.위탁.보조기관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퇴직금제도 개선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일반예비비에 편성된 총인건비의 3%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어 기본급의 최대 500%를 지급키로한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에도공기업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으며 내년 3월 이후 경영혁신실적 평가결과에 반영, 경영진을 문책키로해 제도개선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으로서는 부담요인이 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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