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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불법제공한 기업 세무조사 받게될 듯
입력1998-10-26 23:31:00
수정
2002.10.22 07:58:20
현대, 대우 등 검찰수사결과 거액의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에 불법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들은 내년 초 세무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李建春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현대, SK, 동아건설, 극동건설 등 8개 재벌그룹이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건이 1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林采柱 전 국세청장의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1심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초 내려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해당 기업들이 적법한 절차없이 제공한 정치자금을 회계장부에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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