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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퀄컴 불공정행위 강력 제재할듯
입력2009-03-11 18:02:48
수정
2009.03.11 18:02:48
공정위, 상반기중 과징금 수백억 부과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여의 조사를 마치고 올 상반기 중 미국 퀄컴사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강도 높게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에 필적하는 수백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와 만나 “조사 결과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끼워팔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다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반기 내 전원회의를 거쳐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퀄컴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퀄컴코리아 및 협력업체들을 조사해왔으며 2월에 이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퀄컴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회부될 심사보고서에서 퀄컴이 자사 칩셋에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통합하고 이를 채택하는 고객에게 리베이트와 할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올해 5대 중점 감시업종 중 하나로 퀄컴이 해명답변을 보내겠지만 제재는 불가피하다”며 “MS도 결국 (공정위 결정에) 승복했다”고 강조했다. MS는 2006년 공정위로부터 윈도미디어플레이어ㆍ메신저 등의 끼워팔기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2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소(訴)를 취하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칩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사는 지난해 4ㆍ4분기 매출액 25억2,000만달러 중 32%를 한국에서 벌어들였다.
공정위는 퀄컴이 MS와 마찬가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불공정행위를 해 소비자 이익과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축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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