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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사건 재판부,수뢰액 추징금 잘못 선고
입력1998-09-25 15:25:56
수정
2002.10.22 10:39:06
09/25(금) 15:25
뇌물사건을 맡은 법원의 1,2심 재판부가 판결문 검토작업을 소홀히해 공소사실 보다 많은 추징금을 선고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이날 金斗基 전서울영등포구청장의 뇌물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은 6천1백만원임에도 판결문상 추징금은 6천6백만원으로 잘못 선고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심리결과 1,2심인 서울지법.고법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수용,재판정에서는 추징금을 올바르게 선고했으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범죄내용이 추가돼 추징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金전구청장은 구청장 재직시절 관급공사 허가와 관련,부하 직원이 챙긴 뇌물중6천1백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백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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