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이달 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간 이견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힘들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집값 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올해 초 정부가 중과세 적용을 1년 유예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일반세율(6~38%)이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1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없애 이들이 임대주택 공급자로 전월세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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