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시회 개최비용 지원 1회당 5,000만원까지

중기청, 29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전문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2008년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업종 단체로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단체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선정된 전시회는 장소임차료 및 부스 설치료, 홍보비 등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전시회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다. 주요 선정기준은 수출전략 및 성장유망 품목, 신기술 또는 전통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관련 전시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전시회로, 12개 전시회 내외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동안이며, 선정업체는 최종발표는 3월10일 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판로지원팀(042-481-457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